구속·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 교부..형소법 법사위 통과

오주연 2022. 1. 10.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출국이 금지된 경우 법무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해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