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겨냥한 전직 임원 소송에 허 찔린 특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허를 찔리는 소송을 당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한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소장을 제출했다. 규모만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특허 소송이다.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IP)을 총괄하던 임원이 퇴임 후 '친정'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대를 졸업한 안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를 입사했고,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된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다. 그는 2019년 퇴임 전까지 센터장을 지내며 전사의 IP업무를 이끌었다.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임무를 맡은 그는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하기도 했다.
핵심 임원이었던 그가 소송을 제기하지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이용한 공격으로 직업윤리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행상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IP 특허를 담당했던 임원이 내부 자료를 활용해 친정을 겨냥하는 것 자체에 직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기업들과 특허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해외 기업들의 특허 공격이 더 매서워지고 있다. 여기에 전직 임원까지 소송에 가담하고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세웠다. 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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