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5사,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금액 공개한다

유준상 2022. 1.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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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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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실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감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감 이후 김 의원은 발전사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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