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 검사 회의 개최.. '통신조회·위법 압수수색' 논란 추가 입장 나올까

최석진 2022. 1.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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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소속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공수처는 회의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통신조회' 문제와 수원지검 수사팀이 즉시항고를 통해 제기한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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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소속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이나 정치인, 민간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례가 계속 추가로 드러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검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수처는 회의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통신조회' 문제와 수원지검 수사팀이 즉시항고를 통해 제기한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십여 곳 언론사의 법조팀 내지 정치부 기자 160여명과 외신기자 4명 등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부 기자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정치인은 물론 공수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시민단체 대표, 한동훈 검사장의 미성년자인 자녀와 팬카페 회원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실시된 공수처의 두 차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수사팀은 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로 영장을 청구했고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수처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의 명칭이 다름에도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대로 수색을 진행했다는 등 이유를 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열릴 검사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추가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불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지, 또 입장을 낸다면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판사 사찰 문건' 사건 등 윤 후보가 입건된 사건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공수처는 지난주 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 개최가 미뤄졌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관용차 에스코트로 촉발된 '황제 조사' 의혹과 주식 부당취득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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