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도입..고위험군 우선 처방 가능성 ↑

유수인 2022. 1.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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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사(社)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번 주 중 국내에 들어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투약 대상, 처방 기준 등은 금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라면서도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처방기준이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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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되기도
박효상 기자

화이자사(社)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번 주 중 국내에 들어온다. 구체적인 투약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우선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투약 대상, 처방 기준 등은 금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라면서도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처방기준이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경구용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금주 도입되는 팍스로비드 물량은 약 2만 명분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몰누피라비르'라는 이름을 붙인 약이 불법 판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약은 현재 국내에서 정식 허가 및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식약처가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복용 시 부작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판매 알선(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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