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당한 목포시장 배우자 "정치공작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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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목포시장 배우자 A씨는 직접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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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목포시장 배우자 A씨는 직접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B씨는 A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해 1300만원의 포상금의 일부 받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건의 자초지종을 확인해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금품 및 물품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당시 전달하는 장소에 3대의 차량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행자 또 이들 간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 당선무효가 규정돼 있으나 이를 악용해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제234조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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