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재건축 아파트 집중 단속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법 위반대상인 허위신고 3건에 대해 5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5건은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지역에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떳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엄단해나갈 것”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정원 일부, 의과학 육성으로"
- 고객의 사소한 움직임 포착,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막은 사람들④]
- [단독] 관광공사, ‘특혜 의혹’ 업체에 과거에도 15억 단독 계약
- 신규 아파트 불신 지속…‘품질 리스크’ 커진 건설업계
- 尹이 목격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문제…대책 나올까
- ‘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법원 출석
- R&D 예타 폐지‧예산 확대 논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뉴진스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음반 밀어내기’ 공방
- 잔혹한데 혹하긴 하네…‘더 에이트 쇼’ [주말뭐봄]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