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접종자, 오늘부터 마트 출입도 제한.. 해외는?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1.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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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5~12세 전용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는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탈리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미 접종자의 여가문화시설 전반, 실내음식점,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12세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방역패스는 18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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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일부 주는 우리나라보다 강도 높은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으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접종자들은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드시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국가들은 방역패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더 엄격한 유럽… 12세 방역패스 적용 국가도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 주요 시설에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해외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이보다 더 넓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의 몇 개 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5~12세 전용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는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일찍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프랑스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1000명 이상 행사, 50인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시설, 식당, 카페는 물론 교통시설과 의료기관까지도 방역패스가 있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만일 미 접종자가 PCR 음성 확인서 없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3750유로(약 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이탈리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미 접종자의 여가문화시설 전반, 실내음식점,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근로사업장은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실상 생업이 불가능하다.

독일 역시 12세 이상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생활 필수 시설이 아닌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자에만 시설 이용 허용한다. 예외 인정 범위는 계속 축소하고 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최대 400유로(약 54만원)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

덴마크는 16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클럽, 식당, 박물관 등 다중밀집 장소와 사업장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영국은 12세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방역패스는 18세부터 적용한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장소, 4000명 이상의 야외공연장, 10000명 이상의 모든 장소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이다.

◇만만찮은 북미권, 미 접종자 강제 퇴출까지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마다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 못지않게 엄격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5세 이상 어린이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실내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공연장, 체육관 등을 이용하려면 5세 아동이라도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라델피아는 이달 14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5일 무급 휴가 후 해고한다. 필라델피아 소재 일부 박물관은 5세 이상 방문객에게도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으면 방문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디.

사업장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곳도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씨티그룹은 이달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직원은 그룹 차원에서 해고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에서 50인 이상 모임 및 식당, 스포츠시설 등 실내시설 위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마다 적용시설이나 예외연령 등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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