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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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는 10일 겨울철 전기제품 사용 증가로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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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10일 겨울철 전기제품 사용 증가로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화재 재산·인명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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