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불송치 납득 안 돼" vs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박정선 2022. 1.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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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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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소속사 "이의신청으로 잘못 바로잡고 명예 회복할 것"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예천양조

10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예천양조 측도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모친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소송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져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영탁과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팬들을 중심으로 한 악플과 불매운동, 영탁 관련 유튜버들의 잘못된 사실 관계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회사의 명예도 실추됐다”라면서도 “하지만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했다.


한편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탁과 예천양조의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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