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13일(예정)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만4674대의 차량이 신청해 총 2억91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세액 공제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시청 재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13일(예정)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며, 정기분으로 매년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사용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wjddudrnj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