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윤형기 2022. 1.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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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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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2021년 11월 기준).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를 기록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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