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동양육 가구 위한 복지사업 확대

권지혜2 2022. 1.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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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아동양육 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기존 가정양육수당(월 15∼20만 원) 대신 영아 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비교해 2배가량 인상됐으며, 올해 아동 1,000여 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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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아동양육 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기존 가정양육수당(월 15∼20만 원) 대신 영아 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비교해 2배가량 인상됐으며, 올해 아동 1,000여 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동의 20%가량이 추가로 대상자가 돼 총 1만2천여 명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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