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권지혜2 2022. 1.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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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 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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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 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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