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위해 필요.. 기본권 제약 최소화 방안 강구"

이춘희 2022. 1.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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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인구 대비 6%지만 위중증·사망자 53%
경제적 피해 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우선 확대가 합리적
PCR 음성 등 해외보다 폭넓은 방역패스 예외 인정
식당·카페 단독 이용, 중소형 마트 이용 허용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노력 기울여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 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이어가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권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방역패스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방역패스의 목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인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대응전략이 합리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미접종자가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비중이 높다고 보고 접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해오고 있다. 당국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를 차지하고 있고, 위중증은 53.1%, 사망은 53.2%를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증 의료체계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되고 있는 만큼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 시에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야 의료대응 여력 확보가 가능한 만큼 위기 상황에는 방역패스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또한 방역패스가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돌파감염자가 미접종 확진자 대비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고, 우리 질병관리청 역시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높다는 백신의 효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유행을 억제하고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방역패스 확대가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강력한 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피해를 끼치는 등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패스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침해해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일각에서 방역패스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국은 지난달 6일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학원 등 16종 시설로 대거 확대된 이후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역패스가 확대된 2주 후인 지난달 19~25일 주평균 확진자 6101명으로 직전주 6865명 대비 11.1% 줄어들며 5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에 더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이 이뤄지면서 감소세가 힘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재유행이 찾아올 때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덴마크는 코로나패스(방역패스)를 지난해 9월 해제하고 2달 만에 재유행이 찾아오면서 11월부터 방역패스를 다시 도입했고, 이스라엘 역시 지난달 10월 방역패스를 강화하면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을 받으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18세 이하(오는 3월부터 11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설정하는 등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독일의 '2G Rule'과 이탈리아의 '슈퍼 그린패스'는 접종완료자 외에는 완치자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PCR 음성확인자와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프랑스의 '보건패스' 역시 PCR 음성확인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내는 해외에 비해 보다 폭넓게 예외 대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식당·카페는 감염 위험도가 큼에도 이들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미접종자를 고려해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마트·상점의 경우에도 다수가 모이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 등 2000개소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해 동네 슈퍼와 중소형 상점 102만개소는 여전히 이용 가능한만큼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체수단도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않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종사자는 미접종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해 고용상 불이익을 충분히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방역패스가 없다면 이를 통한 유행 억제효과가 사라지고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라 유행 감소 효과가 감소해 재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이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국내에도 점차 그 확산세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방역 조치 완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데 비해 방역패스가 없다면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불편을 안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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