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보기 싫어 月9500원 냈는데..유튜버 꼼수에 불만 폭발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에 자체적으로 '중간 광고'를 삽입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간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유료로 구독 중인 이용자들도 이를 피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최근 유튜버가 직접 중간 광고를 영상에 편집해 넣은 콘텐트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골프 채널에서는 영상 도입부에 한 증권사의 광고를 삽입했으며,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중간광고 타임'이라는 안내와 함께 자체 쇼핑몰 광고를 넣었다. 또 다른 영화 전문 유튜브 채널은 10분짜리 영상에 2분 분량의 금융사 광고를 넣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는 자막을 띄우기도 했다.
유튜브는 일반 이용자가 영상 재생 시 시작(프리롤)과 중간(미드롤)에 광고가 붙지만, 월 9500원을 지불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자에게 광고 없이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체 광고를 삽입하는 유튜버의 영상은 이런 구분 없이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은 이런 '꼼수 광고'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인 A씨는 "PPL은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면, 중간 광고는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느낌이 들어 흐름이 끊긴다"며 "한달에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유튜브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 B씨는 "자체 광고까지 이중 삼중으로 광고에 노출되면 결국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수를 잃고, 유튜브 자체도 이용자가 감소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유료 광고' 여부를 표시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시청자, 크리에이터, 광고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유튜버가 콘텐트를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구글의 광고 정책 및 현지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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