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 나서 [진주소식]

강연만 2022. 1.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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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새해를 맞이해 지난 7일 대신정공(주)과 케이루보(주)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제안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시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기업체 간담회와 산업단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 한도 증액과 분야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상담체계 구축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시책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올해 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75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최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내 최초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운영해 금융·세무, 기술, 인사·노무, 마케팅·수출, 창업·입지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원스톱 지원 상담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올해 침체된 중소기업 현장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작년부터 관내 중소기업 1160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진주시장과 44개 부서장 및 188팀장으로 구성된 기업애로처리 공무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전담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비대면과 현장방문을 병행해서 운영 중이며,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요자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올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미래농업 선도할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이며, 정책자금은 최대 3억원 한도 내 연리 2% 조건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및 기타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선도농가 위주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선정된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농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 오는 1월 28일까지 한 달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후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고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많은 청년농민들이 농업에 매력을 느끼고 자신만의 성공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꿈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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