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복수의결권, 도입 결사 반대..법사위 신중히 검토해야"

나주석 2022. 1. 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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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없이 대규모자금을 손쉽게 유치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복수의결권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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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

9일 박용진·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없이 대규모자금을 손쉽게 유치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복수의결권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루어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주주간 사적계약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법에 이미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히 있다"며 "이미 상법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 가능하여 유한회사, 상환전환우선주 등 의결권 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권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일단 도입할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도입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천만 주식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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