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DSR 산정시 세후 순소득 기준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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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한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실수요 중심의 대출규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의무화하고 순소득 기준에 의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가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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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한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실수요 중심의 대출규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의무화하고 순소득 기준에 의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가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과 금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점차 실수요 중심의 대출기조로의 전환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심사 시 대출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대출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경향이 강해 단시일 내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실수요 여부에 대한 금융적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대출상환여력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대출의 목적과 사용이 일치하도록 사후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며 "주담대의 경우 주택매입 비용 전체를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조달하고 상환해 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상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대출규모를 적정화하려는 자기선택적 유인을 높여 불필요한 대출이나 투기 목적의 대출 등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구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원리금을 포함한 DSR 산정에 있어서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순소득 기준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정책을 줄이고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해 상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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