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금액 늘려..4인가구 최대 39만1천원

박혜숙 2022. 1.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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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난해 대비 5.6% 인상한 39만1000원(4인 가구 최대)으로 책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7만 5915가구를 대상으로 1731억 910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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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난해 대비 5.6% 인상한 39만1000원(4인 가구 최대)으로 책정했다. 주거지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용(457만∼1241만원)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7만 5915가구를 대상으로 1731억 910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올해는 월평균 8만 6148가구를 목표로 1870억 59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각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거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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