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증

원나래 2022. 1.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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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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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속주택으로 인한 억울한 과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의 과세표준과 합쳤을 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1가구 1주택자 지위에선 벗어나게 된다.


현행 종부세제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기본공제다. 기본공제가 원래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자만 11억원을 적용해준다. 즉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만 이외의 사람들은 6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연령·보유기간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도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등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하지만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은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원) 효과까지 결합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65세·15년 보유)는 지난해 연령·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36만7000원만 냈다.


A씨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1가구 1주택자 지위만 빼면 종부세액은 604만8000원으로 16.5배 폭증한다. A씨가 조정지역의 공시가 7억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정부가 6일 발표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해도 종부세액이 152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세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액 3595만9000원에 비하면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하지만 상속 전과 비교하면 7억원 상당의 주택을 받는 대가로 종부세를 15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것이다. 규모로 따지만 41배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이라며 “상속주택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 세제상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 한도의 기간을 감안해 2~3년 제한을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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