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엄마랑 같이 여탕..만 4세부터 못 간다

조민영 2022. 1.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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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가 이성 부모와 공중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는 연령이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존 만 5세 이상보다 한 살 어려지는 것이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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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앞으로 어린이가 이성 부모와 공중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는 연령이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존 만 5세 이상보다 한 살 어려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췄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 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로 규정했던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에서 ‘정신질환자’도 제외된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는 차원이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도 현행 0.2∼0.4㎎/L에서 최대 1㎎/L를 넘지 않도록 완화했다. 현재 수영장(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해 목욕탕 수질 기준도 완화한 것이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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