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출근길 안개까지 겹친다

편광현 2022. 1.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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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면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8일부터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는 중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최소 10일 오후까지는 국내 대기에 머무를 전망이다.


수도권 온종일 '매우 나쁨'


환경부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일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인천 90㎍/㎥, 경기 107㎍/㎥, 충남 90㎍/㎥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모두 '나쁨'(36~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북 77㎍/㎥, 강원 72㎍/㎥, 대구 63㎍/㎥, 전북 62㎍/㎥, 광주 39㎍/㎥, 부산 56㎍/㎥, 제주 52㎍/㎥ 등이다.

9일 오전 11시 북쪽에서 내려오는 초미세먼지 상황. 자료 한국환경공단


이날 위기경보가 발령된 수도권·충남 지역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인천과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소 4기(인천 영흥 1호, 충남 당진 1·4호, 보령4호)의 가동을 멈췄다. 또한 나머지 31개 석탄발전소 중 인천 지역 5기에선 856MW, 충남 지역 26기에선 3349MW를 감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97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이날은 휴일이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10일에도 저감조치 가능성


10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비상저감조치는 한 지역의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로 예보되거나 이틀 연속 50㎍/㎥을 넘겠다고 예보될 경우 시행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오후 5시에 수도권·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근길 안개까지…"교통안전 유의"


한편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안개가 겹치는 10일 오전 출근길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중부내륙과 전라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서쪽 내륙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됐다. 또 서쪽 지역엔 습도가 낮을 때 대기 중 먼지가 뿌옇게 보이는 연무현상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 도심에 뿌옇게 미세먼지가 가라앉아 있다. 뉴스1
박정민 기상청 통보관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치면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10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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