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항고사건 '직접수사' 10배 늘려..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성과 발표

최석진 2022. 1. 9. 12: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관할 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항고사건을 해당 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이후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은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 안착과 국민중심의 검찰 조직·업무시스템 재정립을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추진단은 6개 고등검찰청에 '국민중심 검찰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조직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형사부 분장사무의 변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인한 공판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추진단은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따른 검사·수사관 인력의 재배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양성평등 문화를 비롯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조직재정립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 기존 형사부 업무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검사실 참여수사관 인원을 줄이는 대신 검찰이 맡게 된 6대 중요범죄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조사과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했다.

또 검찰수사관 집무규칙을 제정해 성과 위주의 특별승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검사실과의 지휘·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 후 수사과·조사과의 조서 작성이나 영장 발부 등 업무실적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대검은 전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건의 충실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공판업무 수행을 위해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업무를 정량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인사 및 포상에 적극 반영했으며, 공판부 증설 및 공판검사 증원을 통한 공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관행 혁신과 관련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이 수사개시한 6대 중요범죄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보호관이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제기 등 각 단계에서 인권보호 관련 법령 준수, 공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용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서면을 발송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반복조사를 제한했으며 부당한 편의제공을 금지하는 등 수용자 조사방식 개선 방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증인신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 사전면담 방법과 유의사항,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국민 불편에 대비해 영상녹화, 진술녹음 등 다양한 조사방식 활용 방법과 증거보전, 조사자 증언, 피고인신문 활용 등 공판대응 방법을 망라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추진단은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조속히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각하 사유가 명백한 남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접수된 사건을 일선청으로 배당할 때 토지관할 준수 원칙 등 기준을 수립했고, 소관이 불분명한 중요 사건의 대검 내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 대검 전출입행사 참석 인원은 기관장 등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는 등 권위적 문화를 개선했고, 직급별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소통기구 구성을 통해 내부 소통를 활성화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여부에 대한 설문을 부하 직원의 상사에 대한 다면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성희롱 익명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도모했다.

한편 6개 고검에 설치된 '국민중심 검찰 TF'는 각 고검별 과제를 발굴해 시행했다.

먼저 서울고검은 원처분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항고사건을 원처분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는 것이 항고인의 의사에 부합된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8월부터 고검 형사부에 직접경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4개 수사팀을 구성해 항고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항고사건 직접경정률은 2.1%에서 20.2%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실질적인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까지 피의자면담을 확대 실시하고, 변호인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했으며(서울중앙·의정부·울산지검), 춘천지검에서는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했다.

대구지검에서는 수사·공판 등 전통적인 검찰의 역할 외에 민사·행정 등 영역에서의 공익 대변 역할 수행을 위해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청구,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상속재산 보전 등을 실시했고, 울산지검에서는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채무과다로 인한 자살 추정 변사사건 유족에게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조서 대신 진술녹음기 및 진술요약보고서를 활용한 간이 조사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기준 조서 작성은 같은 해 7월과 대비해 159건에서 96건으로 줄어든 반면, 진술녹음 활용은 0건에서 163건으로 대폭 늘어나 전체 조사인원이 245건에서 354건으로 4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은 "앞으로도 국민이 맡겨주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시행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는 등 국민중심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