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활성화 총력..1천억 펀드 조성·기본예탁금 계좌 폐지·신속이전상장 촉진

이선애 2022. 1. 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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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를 폐지한다.

재무요건 완화 등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 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관련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우선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 적용되는 3000만원이상 기본예탁금 제도와 연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가 폐지된다.

기업이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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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전용 시장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를 폐지한다. 재무요건 완화 등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 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관련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최근 코스닥 직상장, 대체투자자산 거래 등이 선호되면서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우선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 적용되는 3000만원이상 기본예탁금 제도와 연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가 폐지된다. 정기·수시공시와 일일 가격 변동폭(15%) 등 투자자 보호체계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K-OTC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다. 타 시장은 국내 파생상품에만 예탁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장주식에는 예탁금·한도 규제가 없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한다. 코넥스 시장은 신규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업이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한다.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경로도 추가한다. 상장 시 기업에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해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모한다.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전상장 컨설팅,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평가 부담 완화 등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부담 완화 등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분기 중, 그 외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등은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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