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연금수급자 올해는 102만5000원..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서소정 2022.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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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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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268만1724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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