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연금수급자 올해는 102만5000원..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268만1724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