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두고 이통 3사 복잡한 속내[차민영의 포스트IT]

차민영 2022. 1. 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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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할당이 유력한 LG유플러스는 "이제 겨우 같은 출발선에 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단일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공정성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이 5G 품질 경쟁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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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대가+α에 쏠린 눈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 현장. 사진=차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정부가 올 2월 예정대로 5G 주파수 일부 대역 추가 할당 경매에 나선다고 못 박은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추가 할당이 유력한 LG유플러스는 "이제 겨우 같은 출발선에 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단일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공정성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이 5G 품질 경쟁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내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장하고 2월까지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내달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아 경매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연구반을 운영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정부는 이번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83억원)에 상승요인(α)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할당 조건은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100% 달성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할당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주파수 집성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안에도 "이론상에 따른 것으로 경매 참여 유인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통신 품질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불안감도 경쟁사들을 자극합니다. 통신 품질은 주파수대역폭과 기지국 성능을 곱한 결과 값입니다. LG유플러스가 통신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로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5G 통신 품질 평가에서 이통 3사는 속도값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G 기지국 등 설비투자(CAPEX)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최저경쟁가격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통신사들의 반발에도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을 강행한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주파수 가치의 상승을 반영해 가치상승 요인(α)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최저경쟁가격이 과거 거래가격에 3%를 덧붙여 1400억원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승자의 저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과도한 할당 대가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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