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월 수익 최대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22명의 수거보상 참여단속원을 모집한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 당 50원에서 최대 개 당 2000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22명의 수거보상 참여단속원을 모집한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 당 50원에서 최대 개 당 2000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약 23만 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과 함께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앞서 불법광고물 부착시 적혀진 전화번호에 10~20분마다 안내전화를 하는 선도적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 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이 구분 안돼요" 달달한 부부 모습…해외서도 '엄지 척'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내고는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세요"…김호중 글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