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횡령 알고도 쉬쉬?..피해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이휘경 2022. 1. 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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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 이모(45)씨의 100억원 추가 횡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밝히지 않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횡령액을 1천880억원으로 명시한 것에 더해 이씨가 과거 100억원을 빼돌린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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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 이모(45)씨의 100억원 추가 횡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밝히지 않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에서 횡령액을 총 1천980억원으로 적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횡령액을 1천880억원으로 명시한 것에 더해 이씨가 과거 100억원을 빼돌린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드러난 횡령액 10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체 내부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이달 초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추가 횡령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주주 등 외부에 바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100억원의 경우 이씨가 회사 계좌에 돌려놓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액수는 1천88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피해액보다 횡령액 규모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피해 복구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 규모가 클수록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감사 시스템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사측이 이씨의 추가 횡령 사실을 공시일인 지난 3일 전에 알았다면 횡령 규모를 축소해 허위 공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가능하다.

피해주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공시일 전후 여부를 떠나 추가 횡령 사실을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혹시 회사 내부자의 횡령 관여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앞으로 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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