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협상가능 알림 의무' 제외..중개업계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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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격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협상가능 고지' 의무가 제외되고, 중개대상물 바닥면 확인 의무도 일부 완화되면서 중개업계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등 강력한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반발이 커지자 일부 조항에선 한발짝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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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들 반발 커지자 올해 개정안서 최종 제외
중개대상물 바닥면 확인 의무도 일부 완화
다만 업계 반발은 여전..추가규제 완화 목소리
올해 본격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협상가능 고지' 의무가 제외되고, 중개대상물 바닥면 확인 의무도 일부 완화되면서 중개업계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등 강력한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반발이 커지자 일부 조항에선 한발짝 물러섰다.
8일 국토교통부와 중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임에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재하게 하고,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된 상황에서 중개사들의 부담만 늘었다는 반발이 나오지만 가장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였던 중개보수 협상가능 고지 의무는 제외돼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중개사가 별도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통보하면서 법정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이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만 커질 것"이라거나 "물건을 팔기도 전에 가격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도 지난해 10월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의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짝 물러섰고 이후 최종 개정안에도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논란이 컸던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바닥면 확인 의무도 일부 완화됐다. 당초 정부는 중개사가 바닥면의 균열과 누수 여부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바닥 누수 등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자 중개사에게 확인 의무를 부여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개사들이 "누수나 균열을 확인하려면 가구를 치우고 장판까지 들어내야 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확인해 중개사가 ‘깨끗함·보통·수리필요’로만 체크하도록 수정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업계에서 우려가 컸던 사항은 다행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중개사들의 추가 규제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추후 정부와 중개업계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계가 힘들어진 중개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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