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한 노래방 女종업원 다른 방 갔다고..품속에서 식칼 꺼냈다

장구슬 2022. 1.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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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노래방에서 합석한 여성 종업원이 방을 옮겨가자 해당 방의 손님을 폭행하고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020년 11월 지인과 서울의 한 노래방에 방문한 A씨는 합석한 여성 종업원이 다른 방으로 옮겨 가자 해당 방으로 찾아가 손님 두 명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주먹다짐을 하던 중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맞게 되자 옷 안에 숨긴 식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달아나자 따라 나온 A씨는 마주친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고 싶냐”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겁을 주면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총 8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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