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남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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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은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으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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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환경부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은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으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1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4개 시도의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혹은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9일이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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