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시력 잃어 생계까지 막막한데..병원은 모르쇠"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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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까지 잃었음에도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지난해 9월14일 밀양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사전 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튿날 오전 A씨의 남편은 방수 패드를 제거하기 위해 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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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까지 잃었음에도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지난해 9월14일 밀양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사전 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튿날 오전 A씨의 남편은 방수 패드를 제거하기 위해 내원했다. 의사는 직접 방수 패드를 제거한 뒤 염증이 있다며 안약을 추가로 처방했다.
A씨는 "남편은 의사 말을 믿고 집으로 와서 안약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남편의 동공은 혼탁해진 상태였다"며 "뭔가 이상해 안과로 갔더니 그제야 응급 상황이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결국 실명했다.
A씨는 의사가 '혹시 잘못돼도 안과 명의로 2억원의 보상비를 보험 가입해뒀다'라고 했다며 "그 말만 믿고 3개월 동안 버텼는데 이제 와서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품 납품을 하다 보니 운전을 주로 하는데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생계마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의사는 소송해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보라는 식"이라며 "하루아침에 가장이 직장을 잃었고, 아파트 대출금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의료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하기도 앞이 깜깜하다"고 호소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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