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씨티그룹 "백신 안 맞으면 해고"..월가 은행 최초

이호연 2022. 1. 8.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씨티그룹이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업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 해고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오는 14일까지 자사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사실상 백신 의무화 명령으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원들은 무급휴직 처분하고, 사측과 고용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현재 씨티그룹 직원 규모는 6만5000명이며, 이 중 95%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이행시 무급휴직 후 고용계약 해제
미국 씨티그룹 씨티은행 사옥 ⓒ 뉴시스/AP

씨티그룹이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업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 해고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오는 14일까지 자사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사실상 백신 의무화 명령으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원들은 무급휴직 처분하고, 사측과 고용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같은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함이라는 사측의 설명이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의무화 조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씨티그룹 직원 규모는 6만5000명이며, 이 중 95%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단 종교·의학적 면제는 예외 인정키로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