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대한 고삐 죄는 공정위..'멀티호밍 제한·자사우대' 등 집중 감시

주상돈 2022. 1.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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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가장 먼저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고 이에 대한 감시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관련 규범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또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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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주요 추진 과제 중 첫번째로 '디지털 불공정행위 근절' 꼽아
온플법 제정·전상법 개정 앞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다면시장 특성 고려해 시장획정
무료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 수 등 고려해 지배력 판단
주요 불공정행위로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가장 먼저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고 이에 대한 감시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관련 규범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최근 공정위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제시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 차원에서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인 온플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위법성 판단을 위한 시장(관련분야)획정을 할 때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와 플랫폼이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경우, 각 이용자 집단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경우는 다면시장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각 측면의 경쟁양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각 면을 구분해 시장을 획정한다.

심사지침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MFN) 요구 등은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유지를 강화한다고 예시했다. 또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는 플랫폼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또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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