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서 추락한 택시 비극.."발 차면 쓰러질 벽" 유족의 청원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의 홈플러스 연산점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 기사 유가족의 호소다.
유가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주차장 외벽 부실함이 사고 원인…제2의 사고 우려”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유가족은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주차장 벽의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 벽 내부는 블록만을 쌓아놓은 채 외부마감은 페인트칠과 판넬로만 돼 있다”며 “해당 주차장의 상태라면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과 관계없이 순간적인 실수만으로도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루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했다.
2010년 2월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하는 경우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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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설치 위치 모호…안전진단 결과 따라 행정처분
문제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위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시행규칙에 ‘경사로 외벽면 등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 지점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점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홈플러스 측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돼 있는 마트 외벽 자체가 주차장법 기준을 충족하는 추락방지 구조물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벽 안에 있는 철근도 법에 규정된 ‘강도 높은 구조물’이나 ‘추락방지시설’로 볼 수 있다”며 “구조 안전진단업체의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리·감독 의무를 맡은 연제구는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제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설비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서도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은 없지만, 주차장벽을 강도 높은 구조물로 볼 수 있는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안전진단 검사를 보내달라고 지난 5일 홈플러스 측에 요청해뒀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상 구조설비 설치 의무 위반은 과징금 25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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