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세종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계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자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술계에 최초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계약서가 없이 거래되거나 혹은 일방적인 계약관행이 존재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었는데, 세종은 당사자들의 심층 면접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하여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세종은 2021년에는 온라인전시와 NFT 등 미술 시장의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공동창작계약서’와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새롭게 개발해 다양한 계약 환경에 맞게 더욱 실효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측은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통해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문체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세종 저작권팀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세종의 저작권전문팀은 임상혁 변호사(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를 중심으로 그간 △극저작물 표절소송 8연승,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2연승△지상파와 SO간 전송료분쟁 △링크사이트 불법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첨단 콘텐츠 분쟁에 있어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콘텐츠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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