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예방보다 처벌' 무게두는 고용부 장관

문채석 2022. 1.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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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이끄는 게 주목적이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답변이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한국전력을 언급하면서 사장과 통화했다는 사실과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20일 앞두고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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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사고 예방을 이끄는 게 주목적이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답변이다. 사고 예방 보다는 최고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안 장관의 다른 발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보다 확고해졌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한국전력을 언급하면서 사장과 통화했다는 사실과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또 '1년 징역 10억원 벌금' 양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에 동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발언이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이 법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되는 지 등을 정부의 해설서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유다. 안 장관은 지난해 말 내놓은 중대재해법 해설서 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면책사유로 산재사고사망자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면책 사유의 범위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은 "법 시행 후 법원 판례가 쌓이기 시작하면 불확실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27일 법 시행 전에 '예방'과 '면책 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길 원한다. 안 장관 발언대로라면 법 시행 후 몇몇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이후에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20일 앞두고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장관은 그동안 사망사고를 줄이는 예방활동이 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기업이 ‘예방보다 처벌’이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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