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중대재해법 시행했다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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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달 전 발생한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정승일) 한전 사장도 처벌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법 적용은 어렵지만 한전 사장과의 통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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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작년 828명 달해
27일 법 시행 땐 700명대로 감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달 전 발생한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정승일) 한전 사장도 처벌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냈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 전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법 적용은 어렵지만 한전 사장과의 통화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故) 김다운씨는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해 김씨처럼 산재로 사망한 한전 노동자는 모두 8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 조사를 벌여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안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재 사망자 수가 지난해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적용 시기와 범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연차·생리휴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구제받지 못한다. 국회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고용부도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영계는 비판하지만 노동자에 불리한 법 제도가 정상으로 복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이사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의무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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