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쏴도 퍼주는 정부.. 대북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연장

김영선 2022. 1. 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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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대북 사업의 신청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가 지속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대북 지원 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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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에 100억원.. 신청 단체 많지 않자 마감일 늘려
북한이 지난 5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대북 사업의 신청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신청 단체가 많지 않아 접수 마감일을 늘려 추가 접수를 받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지원 물품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퍼주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청 단체가 많지 않아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접수 마감일을 올해 3월 말로 연장했다고 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로 이월됐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 지원에 드는 비용을 민간단체와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많이 써 왔지만, 이번에는 사업당 5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가 지속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대북 지원 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가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이 북한과 합의된 것임을 증명하는 합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육·해로를 모두 봉쇄한 상태에서는 북측과의 사업 논의가 어렵다. 사업을 승인받더라도 북한으로의 물자 반입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종교단체 등 2곳이 신청한 사업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북한에 물건을 들여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비본질적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대북 제재와 같은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럼에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로 공표한 만큼 올해도 국경 봉쇄를 비롯한 비상방역 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도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일부가 접수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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