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랑 닮아서" 테이저건 쏜 경찰..부산역 시민 날벼락
하수영 2022. 1. 6. 22:37
시민, 국민신문고에 사건 접수.."테이저건 발사" 주장도
잠복 중이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무력 제압하고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역 역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30대 A씨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전북 완주군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이었던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갑자기 달려드는 경찰들로 인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A씨를 제압했던 경찰 중에는 완주경찰서 소속 형사와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씨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 기본 수칙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급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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