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에 5만원, 환불 거부".. 논란의 그 약국, 결국 폐업한다

나예은 2022. 1. 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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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피로해소제,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약사가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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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 손님 오지 않아 운영 불가"
[사진=네이트판 캡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마스크, 피로해소제,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약사가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폐업 이유에 대해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면서도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소비자들은 대전 유성보건소에 해당 민원을 12건 접수했고,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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