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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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지난 3일부터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변경내용은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5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1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에 신고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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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은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5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1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에 신고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유예시간을 두던 것도 없어진다.
한편, 4대 불법주정차지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신고제를 변경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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