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관 때린 임지봉 교수, 6년 만에 벌금형 확정

구승은 2022. 1. 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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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사건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소 6년 만에 원심 판단이 옳다며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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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8년 6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비로소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 한 일식집에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으로 다가가 주방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교수는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욕설과 함께 “까불지마. 찍지마”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임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사건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의 영장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소 6년 만에 원심 판단이 옳다며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자문위 규칙 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해촉 규정인 5조 3항이 정한 ‘그밖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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