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투기 의혹 수사 종결..명예 회복 동정 일어

박종일 2022. 1. 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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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사진)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비례)은 지난해 5월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인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당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황 실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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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6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혐의로 고발된 황보연 실장 사건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 수사 종결..서울시 내부서 명예회복 됐다며 동정론 높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사진)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비례)은 지난해 5월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인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당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구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황 실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황 실장은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10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것은 황 실장이 사업 인가를 앞둔 해당 시점에 토지와 주택을 사는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 황 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혐의로 고발된 황 실장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 황 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 매입 과정과 관련 문건 결재 절차, 사업 시행 전반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매입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봤다.

황 실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 건으로 고발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경제정책실장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당시에 서울시내부에서는 황 실장 교체와 관련, “고발되서 그렇지 부동산 매입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조실장 권한대행에서 경제정책실장으로 교체되는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동정론이 파다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황 실장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황 실장이 늦게 나마 무혐의 뜻의 불송치 돼 다행이라고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6회로 서울시에 들어온 황 실장은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기조실장 권한대행, 경제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친 서울시 최고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갖춘 고위직(1급)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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