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에 '노동가요' 틀어 행복추구권 침해" 손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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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이유로 경남 창원의 한 제조기업 대표와 직원 18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점심시간 동안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즐기고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안락한 휴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함에도 소음발생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업무 집행도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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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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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일 서울쇼트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를 요구했다. |
ⓒ 윤성효 |
노동조합이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이유로 경남 창원의 한 제조기업 대표와 직원 18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비조합원인 임직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창원공단에 있는 서울쇼트공업으로부터 지난 4일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쇼트공업은 금속 표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쇼트볼을 생산하고 있다.
손배청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현장위원회와 현장 대표,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쇼트현장위는 지난 해 8~11월 노조 사무실에서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노동가요를 확성기로 틀었다.
이에 회사는 두 차례 서울쇼트현장위에 공문을 보내 노동가요를 틀지 말라고 요구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사무실에서 스피커를 활용해 고도의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선전활동이 아니다. 빈 노조 사무실에 스피커의 음량을 필요 이상으로 운용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조합원인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휴식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비조합원들은 소장에서 "점심시간 동안 2대의 확성기를 사용하여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음량을 높여 노동가요를 계속해 틈으로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복도와 사무동 앞에서 측정한 소음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위력의 행사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점심시간 동안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즐기고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안락한 휴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함에도 소음발생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업무 집행도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조합원 18명은 각 27~55일간 피해를 입었다며 각 270만~550만 원씩 환산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총 금액은 8240만원이다.
노조 "정상적 쟁위행위, 지나친 단체행동권 침해"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금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벌인 쟁위행위의 일환이므로 문제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서울쇼트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제3조)에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은 서울쇼트공업 단체협약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는 동시에 노동3권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인 단체행동권마저 짓밟는다"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행복추구권이 빼앗긴 것은 사측 관리자가 아니라 서울쇼트공업의 노동자들"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 독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고 각종 수당은 없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분을 받으며 살아 온 노동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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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서울쇼트공업.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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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서울쇼트공업 사측이 금속노조 서울쇼트현장위에 보낸 공문.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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