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갑질 제재 기준 나왔다..경쟁사 방해·자사 우대 금지
경쟁제한 행위에 멀티호밍·자사우대 등
네이버·구글 등 법 집행 사례 예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예방 기대"
앞으로 네이버와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팔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 제한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온라인 검색엔진·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운영체제(OS)·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제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게 또는 유리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거나,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연관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법 집행 사례로는 구글이 경쟁 모바일 OS 개발·출시를 방해한 행위,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해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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