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주당 1만원 이상 배당..포스코의 주주 달래기 성공할까?

신은빈 2022. 1. 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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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주사 전환 주총 승인 앞두고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불만 완화 겨냥
6일 코스피 급락에도 3%대 상승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매경DB)
포스코가 자사주를 일부 소각하고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주주친화정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월 5일 포스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안내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일부에 대해 2022년도 이내에 소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소각하는 물량만큼 전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전체 발행주수로 나눈 값)이 증가하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더불어 주당 배당금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자사주 소각 규모와 구체적인 일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가 보유한 자사주는 1156만1263주로, 지분율은 13.26%에 달한다. 포스코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각한 자사주의 규모는 총 930만주 가량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후 약 17년간 자사주 소각 사례는 없었다.

공시에는 배당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도 포함됐다. 포스코 측은 2022년까지는 현재의 중기배당정책에 따라 지배지분연결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는 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을 배당해 기업가치를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금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이사회 의결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포스코가 내세운 주주친화정책은 1월 2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포스코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물적분할을 단행하면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가 상장사로 유지되고,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신설법인)는 비상장사로 나뉘어 지주회사에 존속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기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지분을 나눠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상당수의 소액주주들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해왔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탓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포스코 지분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는 국민연금(9.75%)과 미국 시티뱅크(7.3%)다. 이외에 포스코 우리사주조합(1.41%), 자사주(13.26%) 등을 제외하면 70% 가량이 소액주주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이후 철강사업 자회사의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1월 4일 회사분할결정 관련 정정공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분할신설회사 정관에 제9조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 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유지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앞서 물적분할을 처음 공시하던 지난해 12월에도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한편 6일 포스코 주가는 코스피가 1% 이상 내리는 하락장이 펼쳐졌음에도 3% 이상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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