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신고포상금 1300만 원 지급 결정

신영삼 2022. 1.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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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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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배우자 등,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신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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