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2022. 1.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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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6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대상 군민이 기한 내에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오는 31일까지 미납부 시 자동 연납이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가 되니 기한 내 납부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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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6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규 신청은 군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기존 연납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1월 중 연납고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상 군민이 기한 내에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오는 31일까지 미납부 시 자동 연납이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가 되니 기한 내 납부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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